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2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01:45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술에 취한 노상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과거 직장동료 E을 피고인에게 인계하려고 하자, 경찰관이 오지 않고 자신을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을 들어 올려 위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몸을 들이밀고 손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저항하다가 넘어진 상태에서 4회에 걸쳐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와 손목 부위를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