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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4가단2166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436,1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C’ 음식점에서 배달 업무를 담당하였던 근로자이고, 피고 A은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피고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재자는 2011. 9. 9. 19:10경 배달 업무를 마치고 음식점으로 돌아오던 중 대전 유성구 E K2 F점 앞 도로에 이르러 중앙선을 타고 진행하였다.

다. 피고 A은 K2 F점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 차량 앞에 있던 차량의 출발이 지연되자 선행 차량을 추월하는 방식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 뒤에서 중앙선을 타고 진행하던 피재자의 오토바이 앞부분과 피고 차량 좌측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3-4, 4-5간 척수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20,905,660원, 요양급여로 11,911,490원, 장해급여로 23,112,5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피고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앞서 가던 차량의 출발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비정상적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할 것이므로, 피고 A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 피고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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