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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0 2015가합1026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합의서 작성 원고와 피고는 1988. 7. 15.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2006년경부터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2008. 9. 27.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합의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재산분할합의서에는 분할대상 재산 중 서울 광진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09. 2. 22. D, E과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대 3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79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79,000,000원 중 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계약금 174,000,000원은 2009. 2. 23.에 각 지급받기로 하고, 중도금 300,000,000원은 2009. 3. 30.에, 잔금 1,311,000,000원은 2009. 4. 28.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의 중도금 수령 등 1) 피고는 2009. 3. 26. 원고 명의로 농협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한 다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동매수인 중 D에게 중도금 300,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D은 2009. 3. 30. 원고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중도금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09. 3. 30. 원고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D이 송금한 300,000,000원을 출금하였다. 라.

D과 E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원고는 2009. 4. 28.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D과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서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09. 4. 8.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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