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합의서 작성 원고와 피고는 1988. 7. 15.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2006년경부터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2008. 9. 27.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합의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재산분할합의서에는 분할대상 재산 중 서울 광진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09. 2. 22. D, E과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대 3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79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79,000,000원 중 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계약금 174,000,000원은 2009. 2. 23.에 각 지급받기로 하고, 중도금 300,000,000원은 2009. 3. 30.에, 잔금 1,311,000,000원은 2009. 4. 28.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의 중도금 수령 등 1) 피고는 2009. 3. 26. 원고 명의로 농협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한 다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동매수인 중 D에게 중도금 300,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D은 2009. 3. 30. 원고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중도금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09. 3. 30. 원고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D이 송금한 300,000,000원을 출금하였다. 라.
D과 E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원고는 2009. 4. 28.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D과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서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09. 4. 8.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