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3. 9.경 김포시 D빌딩 1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F 대표이사인 G와 함께 공증담당변호사 H에게 각서, 임명장, 확인각서, ㈜F의 주주명부, 사실확인서, 사업권위탁약정서, 약정서 등의 사서증서들을 제출하면서 각자의 신분 확인을 거쳤고, 위 H은 ‘G, A 등은 본직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인증을 하고 인증서(등부 2007년 제01252호)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인증서 사본 안에 첨부된 사서증서들을 모두 빼낸 다음, 제목은 ‘이사회 의사록’, 일시는 ‘2007년 2월 26일’, 안건은 ‘주주지분 확정의 건’이라고 기재되고, 그 아래에 ‘의장인 대표이사 G는 의장석에 출석하여 출석이사의 성원을 확인, 개회를 선언하고 당 회사의 주주지분을 본안과 같이 확정함을 설명한 후 그 가부를 구한바 이사 상호간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본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라고 기재되고, 본안은 ‘1) 첨부 서류와 같이 주주명부를 확정함(별첨: 주주명부 1부)’이라고 기재되고, 그 아래에 ‘의장 대표이사 G, 이사 I, 이사 J, 감사 K’이라고 기재되고 각각의 이름 옆에 각각의 인장들이 날인된 ‘이사회의사록’ 1장과 제목은 ‘F 주주 현황’, ‘구주주’ 성명란에 ‘G, L, K’, 양도일은 ‘2007. 2. 28.’, 신(현)주주(2007. 2. 28. 현재 란에 ‘G, 주식 수 11,400, 지분율 19%’, ‘M, 주식 수 22,600과 2,600, 지분율 42%, ’N, 주식 수 3,000, 지분율 5%‘, ’O, 주식 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