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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020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원고의 아버지)은 2010. 12. 8.경 경영권을 승계시켜줄 목적으로 그 명의의 E 주식회사(대표이사 F, 이하 ‘E’이라 한다) 주식 76,000주(지분율 40%)와 G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G’이라 한다) 주식 54,000주(지분율 40%)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원고는 2010. 12. 8. 아래와 같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도 함께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나.

D은 E 주식 30,400주(지분율 16%)과 G 주식 10,383주(지분율 7.7%)를 피고 B에게, G 주식 10,383주(지분율 7.7%)를 피고 C에게 각각 명의신탁한 바 있는데, 원고는 2010. 12. 30.경 피고들에게 D의 위 증여 및 경영승계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모두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B은 2011. 7. 15.경 그 명의의 E 주식 30,400주(지분율 16%)을 F에게, 피고들은 2011. 8. 3.경 그들 명의의 G 주식 각 10,383주(지분율 각 7.7%)를 H에게, 각 양도하였다.

피고들이 위와 같이 주식을 각 양도함에 있어 D(명의신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바 없고, 피고들이 F, H로부터 위 주식양도에 대한 대금을 실제로 수수한 바도 없다. 라.

한편, (이사 H이 소집한) G의 이사회에서 2011. 3. 11. D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H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G 이사회는 2011. 12. 23.에도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마.

D과 G, E 등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2나9809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8. 29. 나항 기재 명의신탁 사실을 전제로 “D에게, G은 주식 15.4%, E은 주식 16%에 관하여 각 주주명부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이후 원고는 2014. 12. 12. E과 G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사. 한편, E은 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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