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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3 2017나2036046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가. 제3행의 ‘이에 대하여’ 다음에 ‘원고가’를 추가하고, 제1항

다. 제1행의 ‘2016. 10. 12.에야’를 ‘2015. 10. 12.’로 고치며, 당심에서 항소 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주식 미발행 확인서 발급은 명의개서의 전제가 아니므로 이 사건 확인서의 송부 전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실익이 없다고 보아 2015. 9. 25.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피고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원고는 엑셀파일로 주주 성명, 총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취득 변경사항 등 주주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이를 이를 기초로 주주 성명, 총 주식 수, 지분율, 지배주주와의 관계만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주주명부를 작성, 보관하였으며, 명의개서 요청이 있으면 위 주주명부의 주주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피고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친 주주명부(갑 제21호증, 이하 ‘이 사건 간이주주명부’라 한다)는 주주명부 엑셀파일(갑 제20호증)을 근거로 작성되었는데, 그 엑셀파일의 속성자료(갑 제22호증)에 의하면, 그 엑셀파일은 2015. 9. 25. 최종 작성된 이후 수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명의개서를 2015. 9. 25.에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위 엑셀파일(갑 제20호증 이 2015. 9. 25. 작성되었고, 당심 감정인 K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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