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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873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핸드폰 1대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9세) 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피해자에게 수학 과외를 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그 이후부터 피해자와 사귀어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화가 났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1. 경 경기 양주시 D 아파트 105동 102호 피고인이 과외교사로 근무하는 공부방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를 잡고 서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40cm 의 당구 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16. 10. 21. 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 자의 부모 등 가족에게 알리고 피해자에 관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와 항문에 물건을 넣고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해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보내도록 함으로써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구채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위 특수 폭행 공소사실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표시에 의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 261 조에서 정한 ' 위험한 물건 '이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고,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 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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