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D에 있는 ( 주 )E 공장의 공장장이고, 피해자 F( 여, 43세) 는 위 공장의 직원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18. 10:00 경 위 공장에서 작업하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그때부터 2017. 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여 자 음부사진을 피해 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둘째 주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 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