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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3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녹음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9. 4. 24. 00:42경 및 00:4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아이디 ’E’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D 블로그(F)에 접속한 다음 ‘혹시 작성자분이 여자 친구분이사라면 쪽지 주세요. B이 과거에 G으로 제 여자친구를 비롯한 이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리플답니다. 여자친구분은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하더군요. B PC나 폰에 녹음기록 확인해보시면 그 여성분들과 만나서 헤어지기 전까지 녹음본이 남아 있을 겁니다(B 본인과 대화한 H 캡처분과 통화 녹음본 물증으로 보관중입니다)’라고 게시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의 여성과 문란한 성관계를 가지면서 녹음을 하였다는 취지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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