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2 2014고단2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강릉경찰서 A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AD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중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기억하고 있던 지인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위 L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다음, 위 각 문서의 확인자란에 각각 서명을 한 후, 위 각 문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L 명의의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 위조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26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4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수사기록 5면)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