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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0.13.선고 2009고단4314 판결
가.사문서위조나.위조사문서행사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라.공문서부정행사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09고단4314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라. 공문서부정행사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권A (75년생, 남)

검사

황영주

판결선고

2009. 10.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80구X호 코란도 밴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7. 12. 05:35경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부산 금정구 서동에서 같은 구 금사동까지 약 2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신한가스 앞길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적발되면서 무면허인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위 차량의 햇빛 가리개에 보관된 회사동료 전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금정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무면허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문서인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진술자 및 확인자란에 회사동료 전C의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 및 서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쪽, 제30쪽)의 기재

1.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인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전C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오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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