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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4 2018고단30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6. 14: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점의 D 매장 앞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5. 6.경에도 돈을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하여 2017. 4. 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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