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0. 4.경 지인관계에 있는 C로부터 '신용불량자다. 월급통장이 필요하다. 피고인 명의 통장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이를 수락하였으며 그 후에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0. 7. 11: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목욕탕 앞에서 위 C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F 계좌에 연동된 통장과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6. 18:00경 불상지에서 위 C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G 계좌에 연동된 통장과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8.경 불상지에서 위 C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H 계좌에 연동된 통장과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1. 16:0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병원 앞에서 위 C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K 계좌에 연동된 통장과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이하 생략) 순번 3], 신분증 사본,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순번 8, 10), C 범죄일람표, 각 계좌거래내역서(순번 11,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