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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03 2019구합802
채굴계획불인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등록번호 B 광업권(소재지: 춘천시 C, 광업지적: D, 광종명: 규석, 면적: 61ha, 광업권의 존속기간: 2017. 6. 20.~2037. 6. 19.)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4. 3. 피고에게 춘천시 E 임야 8,823,772㎡ 중 2,24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인가신청 및 채굴계획인가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춘천시 C 소재 규석광구(B) F에 대한 채굴계획인가 신청 관련하여 「광업법」 제43조에 따라 관련법 의제협의 및 채굴계획서 등 종합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춘천국유림관리소와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관련 의제협의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가하다는 의견이 회신되었습니다.

1) 채굴계획인가 대상지가 산림청 고시 G(2000. 12. 11.)호로 지정 고시된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입니다. 2) 대상지 하단부(1km 이내)에 마을주민(7가구)이 계곡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저해합니다.

3) 북부지방산림청 공고 H(2016. 5. 17.)호로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채굴로 인하여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으로 산림재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4) 아울러, 지역주민이 하단부 계곡 물을 농사용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광산 개발로 인하여 민원 발생이 우려됩니다.

나. 춘천시에서는 광산개발 시 차량운행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과 청청계곡의 하천오염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공익장해 불협의 의견이 회신되었습니다.

다. 「광업법」, 채굴계획서 등 종합검토 결과 합리적인 광산개발로 볼 수 없습니다.

1 기존 비탈면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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