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아래 광업권에 관하여 2014. 4. 29. 원고 앞으로 이전등록이 경료되었다.
등록번호 : B 소재지 : 경기 화성시 C면 광업지적 : D 광종명 : 장석 면적 : 68ha 광업권의 존속기간 : 2011. 6. 30.부터 2031. 6. 29.까지
나. 원고는 2015. 4. 10. 피고에게 화성시 E, F, G, H의 4필지 임야 합계 55,788㎡(이하 위 4필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청지’라 하고, 각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에 대하여 노천채광방식으로 장석을 채굴하기 위한 채굴계획 인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광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수원국유림관리소장, 화성시장에게 이 사건 신청에 따른 협의요청을 하였다. 라.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2015. 5. 12., 화성시장은 2015. 5. 13. 각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부동의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마. 피고는 2015. 5.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채광계획 불인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귀하께서 우리 도에 제출하신 화성시 C면 지역 채굴계획 인가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원국유림사무소와 화성시로부터 의견이 있어 불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수원국유림사무소 의견 편입재산은 요존국유림으로 노천채굴의 대상시설 및 행위의 지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별표 3의2에 따라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 지역이 아닌 산지이어야 하나,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요존국유림은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어 관계 법률 저촉으로 불가함. 편입지 중 G 외 1필지는 기 분수림 설정지였으나, 수도권 주민들에게 생활환경보전림의 기능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하여 사유입목을 매수한 임지임. 지역주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