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전기장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천시 D 일원 59,5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를 조성하여 그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2017. 1. 18.경 피고에게 위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서(이하 ‘이 사건 투자의향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경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지정계획안을 마련하고 2017. 4. 3.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의향서에 대하여 검토(승인) 통보를 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여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5. 30.경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 이라 한다) 제8조 제2, 3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된 일부 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E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5조 규정에 따라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부동의 회신을 받았다.
피고는 2017. 8. 22. 원고들에게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부동의 의견이 통보됨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