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817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11. 12. 01:0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 들어가 인형 뽑기 게임을 하던 중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은 인형 뽑기 기계 위에 놓여 있는 진열장의 문을 열고 공소사실에는 “ 시 정장치가 된 진열장의 문을 강제로 열고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진열장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 피 카 츄’ 캐릭터 인형 33개를 B와 같이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피해자 피해 품 확인)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범죄행위 반복 (2017 년 상습도 박과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피해 품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어 피해 모두 회복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