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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8고단57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2. 15. 08:40 경 인천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인형 뽑기 방 내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인형 뽑기 기계를 발로 차 유리를 깨뜨리고, B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흰색 곰인형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처벌 전력( 이종 벌금 1회, 특수 절도 등 소년보호사건 다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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