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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2214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953,131원 및 그 중 37,543,642원에 대하여 2019. 2. 26.부터 2019. 3.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조합으로부터 ① 1999. 9. 14. 3,000만 원(이하 ‘①대출’이라 한다)을, ② 1999. 9. 17. 1,200만 원(이하 ‘②대출’이라 한다)을, ③ 2002. 9. 6. 672만 원(이하 ‘③대출’이라 한다)을, ④ 2006. 4. 21. 630만 원(이하 ‘④대출’이라 한다)을 각 대출받은 사실, D신용보증기금은 피고의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피고가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D신용보증기금은 C조합에 2009. 5. 21. ①대출 원리금 21,530,753원(원금 21,000,000원), ②대출 원리금 8,611,264원(원금 8,400,000원), ③대출 원리금 3,532,049원(원금 3,360,000원), ④대출 원리금 3,891,355원(원금 3,780,000원)을 각 대위변제하여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D신용보증기금에 위 각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사실, D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E단체는 2017. 12. 2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27.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2019. 2. 2. 기준 구상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85,931,131원(= ①대출 49,400,854원 ②대출 19,657,210원 ③대출 8,072,224원 ④대출 8,822,84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5,953,131원 및 그 중 37,543,642원(= ①대출 대위변제금 21,530,753원 ②대출 대위변제금 8,611,264원 ③대출 대위변제금 3,532,049원 ④대출 대위변제금 3,891,355원 중 원고가 구하는 3,869,57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3. 1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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