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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선고 2015노191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사건

2015노19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기태(기소), 허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5고정438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의 직업을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직업만으로 피해자의 신원 등이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신원'이라는 용어는 개념이 모호하여 형벌법규의 명확성에 반함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중부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C을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특수강간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9. 아침경 위 C을 피고인신문 하기에 앞서 예비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위 강간사건의 피해자인 D의 직업을 위 C에게 말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신원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은 공개 내지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를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변호사의 경우 다른 직업군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고 나이와 출신지역, 성별, 변호사시험 합격년도 등의 카테고리로 검색이 가능하고, 피해자에 대한 강간사건이 발생한 후 당시 언론 등에 피해자의 나이와 범죄발생 장소 등이 공개되어 있어 위와 같은 자료를 종합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용이하게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점, ③ 신원이라 함은 개인의 성장 과정과 관련된 자료로 주소, 원적, 직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업을 말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보경

판사송종선

판사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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