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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4노41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판시 유죄부분에 관하여) 1) 사실 오인 C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의 차량을 피고인이 아닌 G에게 출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를 허위로 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도 항소 이유로 진술하였으나,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로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죄부분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의 통화를 통해 대출금액을 비롯한 대출조건, 변제의사 등을 직접 확인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실제 이익이 피고인이 아닌 G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무죄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8. 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창원 교도소에서 2011.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3.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기아 자동차( 주) E 지점 F 판매점에서, 직원 C에게 “ 쏘렌 토 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

그 차량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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