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노67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검사는 이 법정에서 양형 부당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검사가 2015. 11. 3. 제출한 항소장에는 항소의 범위를 ‘ 무 죄 부분 ’으로 특정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도 양형 부당 주장은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항소 이유로 판단하지 않는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6. 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국민은행 L 지점에서 피고인의 장 모인 E 명의로 I 아파트 105동 2201호를 매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KB 주택자금대출' 312,000,000원을 신청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E이 매월 건강 보험료 99,520원을 납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 건강 ㆍ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매월 건강 보험료 99,520원을 납부한 사실이 없었고, 위 ' 건강 ㆍ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일 시경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대출금 31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 1465 판결 등 참조).” 라는 법리를 설시한 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