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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16 2017노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 부를 통하여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된 점 등의 정상관계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4년 및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및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 변론에서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제출된 항소 이유서 20 쪽에는 양형요소인 피해자와 합의가 원심 판결에서 특별 감형 인자로 적용되지 아니하였음을 다투고 있고, 24 쪽에는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도 항소 이유로 주장한 것으로 본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 돈을 주면 나 하고도 성관계를 할 수 있느냐

’ 라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승낙하여 성관계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며 피의사실 전부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태도를 바꾸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제안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10만 원, 8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궁합을 봐주겠다고

하면서 유도해 성관계한 사실이 있고,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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