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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1 2013고정1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20:34경 혈중알콜농도 0.094%(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물왕동 소재 물왕저수지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물왕교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채혈보고서, 감정회보서, 감정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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