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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3.18 2015고단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03:42경 원주시 C아파트 앞 D편의점에서 E로 하여금 112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F에 있는 G 모텔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강간당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게 하고, 같은 날 08:28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진술녹화실에서 경장 H에게 ‘G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을 때 I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을 간음하고,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I이 등 부위에 있는 문신으로 겁을 주면서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며 I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1:40경 원주시 F에 있는 ‘G 모텔’ 607호에서 I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같은 날 07:30경 위 607호실에서 I과 합의 하에 재차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을 저해하는 것으로,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므로, 성범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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