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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2505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2.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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