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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6 2020가단2004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11. 5.자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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