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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나537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4,62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D은 2013. 6. 24. 피고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피고 B 을: 원고, D 갑의 물건: ① 전주시 덕진구 E 1/4층 다가구주택 대 238㎡, 건 378.82㎡(충무새마을금고융자 실액 9,000만 원 및 임대차 보증금 1억 4,5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② 전주시 덕진구 F 전 820㎡(전주농협융자 실액 6,500만 원)총거래가액 5억 7,500만 원 을의 물건: 서울 강서구 G 대 162㎡(수협은행융자 실액 4억 원)총거래가액 6억 5,000만 원 을이 갑에게 교환차액 2,5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80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700만 원은 2013. 6. 30.에, 잔금 1,000만 원은 2013. 7. 31.에 각 지급한다.

제1조 갑과 을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권리를 넘겨줄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본 계약에서 갑과 을 상호 현금지불은 없이 순수한 물건 교환의 경우 물건 교환일을 잔금 지급일로 정하고 제반권리를 넘겨주어야 하며 또한 이에 따른 제반서류 일체도 상호 교환하여야 한다.

제3조 각종 세금 및 제반공과금 등은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갑의 물건에 대하여는 갑이 을의 물건에 대하여는 을이 각각 책임져야 한다.

제4조 비품에 대하여는 계약 당일 소유하고 있는 비품 일체를 비품목록에 작성하여 첨부토록 하고 계약 이후에 파손 또는 분실물이 발생할 때는 책임지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할 때에는 대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1. 시설은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위약금은 6,500만 원으로 한다.

2. 위 표시부동산의 융자 및 임대차는 인수인계와 동시에 각자 승계하기로 한다.

3. 중도금 및 잔금은 위 기일을 원칙으로 하되 갑 부동산의 계약 당시의 공실이 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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