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두1590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인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순천 · 광양상공회의소
순천시
대표자 회장 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 -
피고,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수행자 주 정, 최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광양상공회의소
광양시
대표자 회장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이, 김 1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09. 12. 17. 선고 2009누1401 판결
판결선고
2010. 4. 29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 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 를 본다 .
구 상공회의소법 ( 2010. 4. 5. 법률 제10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 이라고 한다 ) 제5조 제1항은 상공회의소는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 (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 의 행정구역 ( 이하 ' 행정구역 ' 이라고만 한다 ) 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되, 다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가 적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2 이상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법 제6조 제1항은 상공회의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회원자격 있는 30인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한 회원자격 있는 100인 ( 그에는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른바 당연회원이 50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고 정하고 있다 .
상공회의소는 상공업자들의 사적인 단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그 조직 및 예산 · 결산 등이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그 가입 · 탈퇴에 상당한 제한이 있고, 다른 사적 단체와는 달리 일정한 공적인 역무를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과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법인이다. 이러한 상공회의소의 공적인 기능 등의 특성 및 상공업자들도 지역을 구분 · 포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상공 회의소를 운영하는 것이 편리하고 혼선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반영하여, 위의 법 규정은, 상공회의소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하나의 행정구역 내의 당연회원이 50인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로 상공회의소 설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와 같은 설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리적 조건, 회원의 분포 기타 상공회의소 운영의 특성상 하나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서는 상공회의소 설립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2 이상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 ( 이하 ' 통합 상공회의소 ' 라고 한다 ) 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됨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통합 상공회의소를 설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통합 상공회의소가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소멸하였다면, 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원칙으로 돌아가 하나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새로운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가관청은 위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는 통합 상공회의소의 정관개정이 선행하여야만 새로운 상공회의소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소멸하여 통합 상공회의소의 관할구역에 포함된 복수의 행정구역 중 하나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새로운 상공회의소의 설립이 적법하게 인가되면, 통합 상공회의소의 설립에 관한 종전의 인가는 이제 새로운 상공회의소의 관할 구역이 된 행정구역을 통합 상공회의소의 관할구역에 포함하는 부분에 관한 한 그 효력을 상실하고, 그 결과 종전과 같이 관할구역을 정하는 통합 상공회의소의 정관부분도 역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통합 상공회의소가 먼저 정관변 경절차를 거쳐 관할구역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관할구역에 포함된 행정구역들 중 하나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신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에는 상공회의소의 관할구역 및 그 설립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양승태
대법관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