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9 2015고정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0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등기소 사거리 앞 교차로를 송탄쪽에서 평택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가 지시하는 대로 운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등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택시 우측 앞부위를 위 아반떼 좌측 앞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F(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