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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17021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0. 10. 8.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42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그 후 2014. 10.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 A은 2011.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A은 2011. 4. 13.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0. 31.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변제기 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 A은 최종 변제기인 2014. 10. 31.이 경과하였는데도 위 대출원리금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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