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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18 2018가단38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3. 7. 3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9,956,000원, 차임 월 78,6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 A는 2013. 8. 23. 원고로부터 790만 원을 이자 연 5.1%, 연체일수 30일 미만인 경우의 연체이자율 연 8%, 연체일수 30~90일인 경우의 연체이자율 연 10%, 연체일수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의 연체이자율 연 12%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

다. 피고 A는 2013.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9,956,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9,956,000원에서 피고 A가 연체한 차임, 관리비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아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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