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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2 2018고정41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9. 15:4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매장 ’에서 그 곳 매장 내 바닥에 내려놓은 피해자 D 소유의 MCM 손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마트의 고객센터에 맡기려고 하였으나 이를 깜빡 잊고 그대로 가지고 간 것이고, 손가방을 마트에 돌려주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을 뿐 절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트의 계산원이나 고객센터에 분실물 신고를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자의 손가방을 그대로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손가방을 절취할 의사로 가지고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의사가 있었다면 손가방을 주운 후 이를 자신의 가방이나 옷 속에 넣어 감추고, 그 장소를 최대한 빨리 벗어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손가방을 가방 안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감추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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