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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900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2:5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C백화점 1층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60,000원 상당의 화장품(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매장 안 여러 곳에 설치된 CCTV에 의해 촬영된 동영상에서 ① 피고인이 위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화장품을 구경하다가 부피가 큰 다른 화장품(‘클렌징 워터’로 보인다)을 집어 든 다음 맞은편 진열대에 놓여있던 이 사건 화장품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화장품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이동하면서 위 매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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