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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3 2014고합1487
준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7. 18:5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7-8에 있는 광림교회 웨슬리교육관 4층 예배실에서, 그 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우리은행 통장과 현금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열어 뒤지고, 계속하여 그 곳 라디에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위 예배실에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를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히고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은 용변이 급하여 위 교회 내 교육관에 들어갔다가, 용변을 보고 나오던 중 발견한 귤을 먹기 위해 위 예배실에 들어갔을 뿐, 피해자의 가방이나 외투를 뒤지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절도범으로 오인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혔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폭행하였다

하여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준강도미수죄 인정 여부 1) 절도미수의 점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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