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1 2018고단2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03:45 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그 곳 계산대에서 서랍에 있는 현금 15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주민등록증 1개, 자동차 운전 면허증 1개, 신용카드 7개가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피해 품 사진
1. 피의 자 소지품 사진( 증거기록 24쪽은 제외) [“ 시가 10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등은 형사 소송법 제 217조 제 2 항, 제 1 항, 제 200조의 3에 따라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다만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의하여 공소사실 중 위 물건들에 관한 부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