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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5 2017고정96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개업 공인 중개사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업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은 2015. 6. 11. 경 부산시 강서구 C 분양사무소에서 자신이 2015. 4. 6. 경 ㈜D으로부터 매입한 부산시 강서구 E 2 층 상가 206호 및 208호의 분양권을 자신에게 부동산 매매 중개를 의뢰한 F의 처인 G에게 전매 차익금 76,500,000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인 중개 사법 제 33조 제 6호에서는 공인 중개사 등이 ‘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중개업무란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법 제 2조 제 1호),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71 판결 등 참조). ’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란 중개인이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 받은 매매 등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 마한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44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자기거래를 금지하는 법률의 취지는, 그와 같은 행위를 허용한다면 중개업자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데에 이용하여 중개 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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