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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7 2015고합13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1세)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한동안 연락을 못하고 지내던 중, 2015. 9. 23. 05:00경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친동생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와 우연히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의왕시 D에 있는 E병원 부근에서 만나게 되었고,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살이 쪄서 가슴이 커졌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윗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재차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자리를 피해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병원에서 약 10m 떨어진 F빌딩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양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위 F빌딩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은 다음,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불이 꺼져 있는 남자화장실 안으로 강제로 끌고 가 화장실 문을 잠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항거불능하게 한 후, 왼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너만 조용히 하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10여 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조서, 진술녹화CD

1. 추송서(유전자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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