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3 2014고단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2』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7. 23:54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7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부천오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C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본인은 음주측정함에 있어 물로 입안을 헹군 후에 측정을 하였고,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혈액채취를 원치 않기에 진술합니다.”라고 기재된 운전자 확인란에 “D”라고 서명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확인란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부천오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352』
4. 상해 피고인은 2013. 5. 23. 02:20경부터 같은 날 02:35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상동 410 로데오거리 시계탑 앞길에서, E가 피고인의 일행을 향하여 빈 캔을 던진 행위로 인하여 시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