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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7 2015고단2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1. 21:45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우체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성지로 6 실리콘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부천오정경찰서 D 경위 E가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쌍둥이 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부분인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한 후, 제2항 기재 E로부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출력하는 PDA 단말기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단말기의 운전자 서명란에 PDA 입력용 펜을 이용하여 F의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을 하여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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