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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4.13 2016가합97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7,355,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5.부터 2016. 12. 1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 C, D는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2004. 11. 9.부터 2006. 2. 5.까지, 피고 C, D는 2006. 2. 6.부터 2007. 5. 14.까지 각 의사인 피고 A을 고용하여 안산시 단원구 E건물 4, 6층에 ‘F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였고, 피고 A은 피고 B, C, D에게 각 고용되어 피고 A 명의로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요양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1,198,597,230원(2004. 11. 9.부터 2006. 2. 5.까지 진료분 487,355,720원, 2006. 2. 6.부터 2007. 5. 14.까지 진료분 711,241,510원)을 피고 A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료인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하고 있어, 원고는 의료법을 위반한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

그런데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는 지급 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였고, 이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는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고 피고들은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마. 또한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바.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 B은 연대하여 2004. 11. 9.부터 2006. 2. 5.까지의 진료분 487,355,720원 및 이에 대한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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