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가합101996 손해배상 ( 기 )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마포구 독막로 311 ( 염리동 )
송달장소 공주시 신관동 639 - 6
대표자 이사장 김종대
법률상 대리인 류근호
피고
1 . 甲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황윤상
2 . 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노
변론종결
2014 . 4 . 17 .
판결선고
2014 . 5 . 1 .
주문
1 .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
2 . 피고 甲은 원고에게 893 , 646 , 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 1 . 9 . 부터 2012 . 8 . 3 . 까 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甲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甲이 부담하고 , 원고와 피고 乙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4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1 .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3 , 646 , 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 1 . 9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피고 甲은 의료인이 아니고 , 피고 乙은 의사인 바 , 구 의료법 ( 2005 . 3 . 31 . 법률 제74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의료법 ’ 이라 한다 ) 제30조 제2항은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 그럼에도 피고들은 공모하여 2004 . 6 . 경 공주시 소재 건물에 약 50병상 규모의 노인요양병원인 ' * * * 병원 ' 을 개설하기로 하고 , 피고 甲은 위 병원 개설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며 , 피고 乙은 피고 甲으로부터 월급 700만 원을 받으면서 * * * 병원 개설 명의인 겸 병원장으로 일하기로 하고 , 피고 乙 명의로 * * * 병원 개설 허가신청을 하여 2004 . 7 . 2 . 충남도지사로부터 입원실 31실 ( 148병상 ) 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음으로써 의료기관인 * * * 병원을 개설하였다 .
다 . 피고들은 위 나 . 항 기재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로 기소되어 , 2005 . 12 . 16 . 피 고 甲은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 피고 乙은 벌금 1 , 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 대전 지방법원 공주지원 2005고단364 , 371 ( 병합 ) ]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양형부당을 이유 로 각 항소하였는데 , 2006 . 4 . 18 . 피고 甲은 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 , 0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 피고 乙은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 위 판결은 2006 . 4 . 26 . 확정되었다 ( 대전지방법원 2005노2853 ) .
라 . 원고는 피고들이 2004 . 7 . 2 . 부터 2005 . 8 . 10 . 까지 * * * 병원을 운영한 기간 동안 의 요양급여비용 ( 이하 '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 이라 한다 ) 으로 893 , 646 , 740원 ( = 요양 급여비용 924 , 143 , 460원 - 소득세 27 , 724 , 300원 - 주민세 2 , 772 , 420원 ) 을 2006 . 1 . 8 . 까지 * * * 병원의 대표자인 피고 乙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
마 . 관련규정 : 별지 ' 관련규정 ’ 기재와 같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3 ,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주위적 청구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 살피건대 , ① 구 국민건강보험법 ( 2006 . 10 . 4 . 법률 제80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의 것 , 이하 ' 국민건강보험법 ' 이라 한다 ) 제39조 , 제40조 제1항 제1호 , 제43조는 국민건 강보험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중의 하나인 의료기관을 ' 의료법 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 으로 한정하고 있고 , 요양급여를 실시한 요양기관이 보험자 인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급여의 기준 등을 규정 하고 있는데 ,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들의 취지는 국가가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 여 요양급여 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 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 서를 통하여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 의료법 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진료행위에 대하여까지 국민건강보험법상 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맞지 않는 점 ( 대법원 2013 . 3 . 28 . 선고 2009다78214 판결 등 참조 ) , ② 의료법 제30조 제2 항 , 제53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 위 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의료 법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적법 한 요양기관에서 행해진 요양급여라고 할 수 없어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2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의료인이 아닌 피고 甲은 의사인 피고 乙과 공모하 여 피고 乙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고 , 이와 같이 위법하게 개설된 * * * 병원에서 피고 乙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지급의무 없는 이 사건 요양 급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 피고들은 원고에 게 위와 같은 공동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바 ( 민 법 제766조 제1항 ) , 피고들이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로 기소되어 각 벌금형을 선 고받아 2006 . 4 . 26 .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을가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7 . 6 . 21 . 원고 이사장에게 , 피고 乙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 피고 乙에 대하여 ' 2007 . 7 . 1 . 부터 2008 . 1 . 15 . 까지 자격정지 처분 을 하였음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
그렇다면 , 원고는 늦어도 위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2007 . 6 . 21 . 경 무렵에는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12 . 7 . 26 .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 위 불법행위 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
다 . 소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3 . 피고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예비적 청구
가 .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의 명의를 빌려 위법하게 의료기관을 개 설한 경우 , 원고는 그러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 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바 , 의료인이 아닌 피고 甲은 의 사인 피고 乙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피고 乙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위법 행위를 하였고 , 이와 같이 위법하게 개설된 * * * 병원에서 의사인 피고 乙로 하여금 진 료행위를 하게 한 뒤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원고에게 지급의무 없는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피고 甲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요양 급여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 으므로 , 피고 甲은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893 , 646 , 740원 상당을 부당이득으 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 甲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甲은 , * * * 병원은 피고 乙 명의로 개설되어 있고 , 피고 乙 명의의 계좌로 이 사 건 요양급여비용 등이 입금되어 직원급여 , 약제비 등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므로 , 그 실 질적 이득은 병원개설자인 피고 乙이 얻은 것이고 , 피고 甲은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 바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1호증 , 을가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피고 乙은 피고 甲에게 고용되 어 병원 개설 명의를 빌려준 뒤 급여를 지급받고 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만을 담당하였 을 뿐이고 , * * * 병원의 개설 및 자금조달 ,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 운영비의 지출 등 병원의 전반적인 경영업무는 피고 甲이 담당한 점 , ② 피고 乙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것은 피고 乙이 명목상의 병원 대표자이기 때문인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 피고 甲은 * * * 병원의 개설 및 운영자로서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이 득을 실질적으로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 피고 甲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 甲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893 , 646 , 7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 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06 . 1 . 9 . 부터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인 2012 . 8 . 3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 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 원고의 피고 甲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장성관
판사 김미경
판사 김병훈
별지
관련 규정
제30조 ( 개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 다만 , 제1호의 의료
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 의사는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 한의사는 한방병원 · 요양병원 또는 한의
원을 ,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
1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이하 " 의료법인 " 이라 한다 )
4 .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5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53조 ( 자격정지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자
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
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
2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 하략 )
제39조 ( 요양급여 )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 부상 ·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
1 . 진찰 · 검사
2 .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3 . 처치 · 수술 기타의 치료
4 . 예방 · 재활
5 . 입원
6 . 간호
7 . 이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 이하 “ 요양급여 ” 라 한다 ) 의 방법 · 절차 · 범위 · 상한 등 요
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
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
외할 수 있다 .
제40조 ( 요양기관 )
① 요양급여 ( 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다 ) 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 이 경우 보건복
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제42조 (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 { 하략 }
제43조 (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
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이를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 심사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단 및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야 한다 . { 하략 )
제52조 ( 부당이득의 징수 )
①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
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
{ 하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