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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2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01:4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205동 2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잠자고 있는 처인 피해자 C(여, 49세)을 깨운 후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남편이 말하는데 듣지를 않느냐!”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4cm , 칼날길이 약 20cm )을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집어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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