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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29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1. 13:2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식당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의자 4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 C에게 “씨발, 경찰 빨리 불러!”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2. 19:0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2층 복도에서, 위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피해자 E(64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나온 다음, 위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O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O 특수협박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O 손괴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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