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11:00경 청주시 청원구 C, 205동 607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팔년아, 뭐하는 것이냐”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30. 08:00경 판시 피해자 D의 집에서, 그 전날 피해자가 고향 집에 가지 않고 저녁에 친구들을 만났다는 이유로,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려도 되냐, 내가 너를 때리는 이유를 너는 알겠지‘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D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