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5. 16:20경 여수시 C아파트 205동 앞에서 평소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5세)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그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부위를 3회 때리고, 신발을 벗어 들고 그의 얼굴부위를 10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2. 5. 18:20경 여수시 E에 있는 여수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위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3세)이 피고인에게 “이제 경찰서로 가시죠”라고 말을 하자, 위 1.항의 사건 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안면부 심부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기록지
1. 피해자 G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