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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5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20. 23:10 경부터 2016. 5. 21. 00:30 경까지 서울 광진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34세) 운영의 ‘E’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애정 표현을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나 “ 씹할 걸레 같은 년” 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1. 00:3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 씹할 새끼들 아, 경찰관 새끼들 니들이 뭔 데 지랄이냐

” 라는 등 욕설을 하며 다가가 손가락으로 위 G의 눈을 찌르려고 하면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G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1. CCTV 동영상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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