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2.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운영의 “E카페”에서, 그곳 여종업원인 F에게 밖에 나가 술이나 마시자고 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찬 다음 이를 피해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고 발로 차고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및 하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면 이하), 사진자료
1. 진단서(수사기록 제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3.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소인 D은 2011. 4. 12.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위 D 운영의 E카페에서, 고소인의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고소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카페에서 전항의 기재와 같이 D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만 있을 뿐 D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3. 시간불상경 위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경찰서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