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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6 2018고정35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12:20경 제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팬션 앞 도로에서 위 C과 차량 주차 문제로 상호 시비가 있은 후, 위 C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2017. 11. 16.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위 C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16.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7. 10. 4. 12:20경 위 'D' 팬션 앞 도로에서 동네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야 당신이 뭔데 씨발놈’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C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C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6. 위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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