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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31 2013고정71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순경 제주시 C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이는 “피고소인 D가 2012. 9. 12. 20:00경 제주시 E주택 옆 원두막에서, 오른손으로 고소인인 피고인의 왼손과 가슴 부위를 때려서 8주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6.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및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56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86세의 고령이고, 2005년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함께, 고소 경위내용 등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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